대구선관위, 재보궐선거 안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4·2재보궐선거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