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경찰이 의성 산불 용의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긴급 출동시켜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을 상대로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해당 진술서에는 A씨가 봉분을 정리하던 중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를 맡은 경북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현장을 찾아 기초조사를 벌이고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선다.경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져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59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