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중점 단속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래기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다.단속에는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이 투입된다.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또는 허가 없이 형질 변경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임하수 남부지방산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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