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제시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