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다수의 화재 출동적발될 경우 법 따라 과태료최근 봄철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논·밭두렁 소각, 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무단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오인출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소방서 관내에서도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다수의 화재 출동이 이루어졌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세차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화재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자들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태웠다”, “불씨가 이 정도로 번질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다. 봄철은 기온이 오르고 강풍이 자주 불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쓰레기 소각 등으로 적발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 5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임준형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의 시작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지양하고, 반드시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연기나 화재를 목격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배영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