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 관계자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 방문특별법안 복구·지원 사각지대 해소산불예방·대응 및 산림회복 지원국회 입법조사처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이들을 맞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경북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피해지역 재건 방안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설명했다.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불피해 특별법안에는 피해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지사는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ha의 산림 피해, 3819동의 주택 소실, 3만7000여 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형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초대형 산불이 더욱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더불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관후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 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특히 피해 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극심한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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