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먼저 주문한 고객에 납품판매 백화점 및 판매장 측 “계약이행 피해 없도록 노력”대백프라자에 있는 LG전자 판매장의 한 가전 판매장 직원 A씨가 고객들의 돈을 백화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으로 교체하는 방식 등의 할인 과정에서 전자제품 주문 고객들의 구매 대금을 가로채 돌려막는 방식으로 가전제품을 납품하던 중 수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문취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수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전 판매장 직원 A 씨는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 등의 이점을 구매 고객에게 안내한 후 백화점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뒤 일부 고객의 대금을 편취한 후 납품하지 않고, 새로운 고객이 주문한 물품 대금을 입금받아 이전 고객의 주문을 발주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월 2천여만 원의 냉장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다섯 대를 가전 판매장에서 구매한 고객 B모씨는 “구매 취소한 식기세척기의 구매 대금 환불을 비롯해, 냉장고 배송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백화점 계좌로 송금했지만, 백화점 측에서도 아무런 보상 대책 등을 안내하지 않고, 가전 판매장 측에서는 본사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백화점 가전 판매장의 지점장 C 씨는 “본사와 계속해서 확인된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며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고객들의 거래 증빙, 입금내역 등 내부 사실을 확인 후 계약을 이행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매장과 본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피해보상, 변상 조치를 진행하겠지만 언제까지 이행을 마무리하겠다는 확답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부연 설명했다.백화점 측은 “백화점 계좌로 고객의 주문 금액이 입금되면 전자 매장 측의 전산에서 결제액에 해당하는 주문접수를 주문 고객의 주소지로 입력하여야 하나, 해당 직원이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의 제품을 먼저 배송지로 입력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피해자 B씨는 “지역 내 본점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고 전자 매장 측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의 계좌로 송금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도 차일피일 이뤄지지 않고, 주문한 제품도 받지 못하는 등 수개월째 논의만 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한편, 무더기 납품 피해를 일으킨 해당 직원 A 씨는 현재 본사 감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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