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서준한, 이하 경북농관원)은 농업인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항공방제업 신고제도와 농약 비산 등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 발생 시 법적 소송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농약피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시행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되었다. 2025년 5월 말 기준 현재 경북농관원 관할지역(대구․경북 소재)에 총 255개 항공방제업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매우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방법으로 항공방제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농약의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계획과 방제 후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실제로 방제 중 바람을 타고 비산된 농약이 이웃 농가의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소량의 농약잔류만으로도 인증취소 등의 손해를 입힐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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