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3일, 고향사랑기부제 및 내고향 주소갖기 홍보를 위해 청도읍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제도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도 안내는 물론, 지역 농‧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고향과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고향 주소갖기’ 홍보도 병행하여, 주소 이전을 통해 청도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또한, ‘내고향 주소갖기’는 청도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지 이전 또는 주소이전을 통해 청도군으로 전입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손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