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동네슈퍼마켓이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상품공급점과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변종 SSM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개별 슈퍼마켓이 아닌 슈퍼마켓 조합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동네슈퍼들로선 대기업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상품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중소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대기업 유통업체는 골목상권을 죽인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마트에버리데이리테일, 롯데슈퍼 등 대기업 상품공급업체는 그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체인사업협동조합과 각각 도매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제조업 생산품을 개별 슈퍼마켓에 직접 공급하는 대신 슈퍼 조합에 공급하고, 지역 조합이 이를 다시 회원사 개별 점포에 판매하는 간접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골자다. 슈퍼 조합 중심으로 상품공급 방식을 바꾼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골목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독점계약을 맺고 상품뿐 아니라 간판, 유니폼, 판매관리시스템, 경영방법 등을 지원받는 슈퍼마켓이다. 자본과 기획력, 상품 단가 면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와 경쟁이 불가능한 중소 슈퍼마켓들의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대형마트의 편법·위장 출점이라는 비판 역시 비등했다. 정부 규제로 SSM 진출이 어렵게 되자 체인사업 형태로 출점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은 이런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제대로 운영될 경우 동네슈퍼들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상생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상품공급의 유통단계가 한 단계 늘어나 조합에서 개별 슈퍼에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상품을 배송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우지 않고 `신사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상생의 성공조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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