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이상 경찰고위직 6명 중 3명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진선미<사진> 민주당 의원실이 치안감 이상 경찰고위직 32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6명의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금형 경찰대학장, 김종양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은 인용표시 없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장은 지난해 4월 박사학위 논문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작성하면서 각주를 일부 누락해 박영주 영남이공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때 이미 의혹이 제기돼 이 청장이 "출처 표시를 빠뜨렸다. 본의는 아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학장은 2008년 박사학위 논문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통째로 베낀 부분이 모두 11개 단락이었고 논문 72쪽 마지막 줄부터 77쪽 셋째 단락까지 대부분 내용을 2007년 이순래 원광대 교수가 `형사정책연구` 제18권 3호에 발표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논문을 그대로 따오면서 인용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이 학장은 논문 24~26쪽에서 `적법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세현 제주 한라대 교수의 1997년 논문 `낙인론적 일탈이론과 교정사회복지`의 `법의 적정절차` 부분을 그대로 베꼈다.
김 경남청장은 자신의 2003년 박사학위 논문 `집회·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익 보호에 관한 연구` 68~71쪽에서 6개 단락을 이관희 경찰대 교수와 강태수 경희대 교수가 1995년에 쓴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
동국대는 앞서 이 청장의 경우 "논문의 창의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또 이번 이 학장과 김 경남청장의 논문 표절 의혹의 경우 문제의 논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연구진실성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