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지방청·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퉁계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낮출 구간을 선정해 시행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인천경찰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43개 구간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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