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들이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임에도 외조부모를 차등대우하는 것은 차별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견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 상위 20개 기업 등 총 6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경조휴가 일수와 경조비 지급액에 차등을 둔 기업은 61.2%(41개)였다.
이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 11개 기업은 휴가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등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반면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액에 모두 차등을 두지 않는 기업은 26개(38.8%)에 그쳤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같은 차별관행은 문제가 있다"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해당기업과 경제5단체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역농협이 기혼 여성조합원에게 시부모상을 당한 경우에만 경조금을 지급한 것, 모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직원의 시부모나 시조부모만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 등을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