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일부 학생들의 제2외국어 기초 과목 수강을 제한한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제2외국어를 전공했거나 외고·국제고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한 학생,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2년 이상 살다온 학생 등은 제2외국어 일부 과목을 수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이미 공부한 외국어를 초급 과정부터 다시 이수해 `공부하지 않고 학점을 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해당 제2외국어를 처음 배우고 싶지만 이미 공부한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으려고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서울대 교양과목인 제2외국어 강좌는 난이도별로 ▲입문1(초급1) ▲입문2(초급2) ▲입문3(중급) ▲말하기 등으로 개설돼있다. 지금까지는 수강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해 1학기부터 제2외국어를 전공한 학생은 입문1(초급1) 과목을 들을 수 없다. 고등학교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한 학생은 입문1과 입문2(초급2)를 수강할 수 없다.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2년 이상 살다온 학생은 입문1·2부터 말하기 수업까지 듣지 못한다. 대상 과목은 입문 과목이 개설된 중국어와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 과목이다. 허남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은 "이제까지는 이미 배운 제2외국어 과목을 듣지 말라고 권장하는 수준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강제성을 띄게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외국어 공부 전력을 입학처로부터 받아 수강신청한 교과목 교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외국어 기초과목 수강 제한 방침은 이번달 말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수강편람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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