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이 "이석기 피고인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통합진보당 측의 방해로 영장 집행이 늦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집무실(10㎡ 안팎)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총 2박3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8월28일 오전 8시15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사무실에 방문했으나 다음날인 29일 오후 3시15분에서야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30일 오전 2시42분에께 마쳤다"며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보좌관들과 당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국회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고지했는데 보좌관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A4용지를 파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지체했다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강제 개방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는데 이후에도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이정희 대표 등 여성당직자들이 집무실 앞에 의자를 가지고 와 앉아버렸고 오후 7시가 넘어 당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좁은 공간에 8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집결,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져 도저히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특히 "당직자들의 반발로 사무실 내 집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 오전 11시께 이 피고인이 사무실에 방문, 집무실에 들어갔고 이상규 의원 등도 집무실을 드나들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개시 후 집무실 책상을 보니 집무 공간도 없이 많은 서류가 쌓여있어 압수수색 대상 물품에 대해 스크린을 한 것으로 보였고, 집무실에서 발견된 마이크로 SD카드에는 삭제 정황이 있어 변호인의 동의 하에 이미징 작업을 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정원 수사진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언론 인터뷰 준비자료, 세금납부 내역서 등까지 무리하게 압수하려다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입회한 박치현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건과 자료들까지 싹쓸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서 항의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그 때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일시 중지한 뒤 해당 자료를 압수할지 말지 회의하면서 지연된 것이지 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이 피고인의 사무실인 520호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심증을 갖고 압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오후에 진행된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최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씨는 지난 9월24~25일 국정원 화학실험실에서 진행된 폭발물 제조실험에 입회하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이다. 변호인단은 최씨를 상대로 "김홍열 피고인의 PC에서 나온 폭발물 제조법 파일문건에 나온 리트로글리세린과 질산셀룰로오스, 질산칼슘의 제조법대로 실험하지 않았고, 특히 질산셀룰로오스의 경우 제조법 대비 1만1000배 이상의 용량을 폭파시켜 위력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보고서가 내용상 검증조서처럼 작성됐는데 전문성이 없고 실험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증인이 쓴 수사보고서 내용을 믿기 어렵고 오기도 많다"며 "내부 문서에 불과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조서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구체적인 실험방법은 당시 실험을 주관한 폭발물 전문가인 동료 수사관이 안다. 일부 오기와 누락이 있는 건 그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사무실에 와서 타이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한 수사보고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증인신문을 거친 수사보고서라면 적정하게 증거능력이 판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증인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증거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인터넷 출력물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파일 등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5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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