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등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들을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51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등은 지금까지 비용이 더 낮고 대체 가능 치료방법이 존재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할 경우 병원들이 정한 가격에 따라 환자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해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정부는 최신 의료기술 치료시 요양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도 심의·의결됐다. 협정안에는 우리나라가 예산한도 내에서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원 파견,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기계류·물자 제공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요르단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등에 대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계획 ▲숲에서 국민행복을 여는 산림복지 종합계획 등을 함께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