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내용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에 하한선을 둬 처벌 시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시키기로 했다.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보장키로 했다. 또 조직적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선관위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여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선거관여 예상 모임을 점검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조치 즉시 소속기관과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처분 등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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