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탈주범 최갑복이 탈주전 한 도주 연습을 발견하지 못한 근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경사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전 근무자에게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갑복이 `주의 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고 근무 도중 유치장 내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치는 등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게 표창 등 참작 사유가 있지만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됐고 감봉 보다 낮은 징계는 견책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사 등은 탈주범 최갑복이 도주하기 3일 전인 지난해 9월14일 새벽 유치장 근무를 하던 중 최갑복이 2차례나 배식구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사전에 도주 연습을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경사 등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월의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받았으나 "자신이 근무할 당시 최갑복이 유치장 배식구로 목을 내밀었을 뿐 실제 도주는 근무가 끝나고 3일 뒤인 9월17일 새벽에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