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5조원에 가까운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지자체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자체발(發)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지자체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 채무보증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민간업체(SPC)의 대출금에 대해 실시한 채무보증액이 총 4조9322억원(39개 사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889억원에 불과하던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은 2009~2010년 5000억원 안팎으로 늘었다가 2011년 1조3125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조549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및 전북이 1조24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북·경남 9005억원 △경기 8003억원 △충남·충북 7055억원 △인천 5243억원 △강원 4240억원 △광주 2800억원 △부산 51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채무보증은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에 대해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감사원은 그지자체의 채무보증이 증가추세 원인을 지방채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채무보증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미흡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용이한 채무보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된 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 4조9000여억원 중 안행부가 관리 또는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했다"며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안행부에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출자지분을 초과한 지자체에 민간업체와 위험을 분담토록 통보하는 등 총 33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