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SK그룹과 GS그룹이 2조3000억원 가량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데 이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 개월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기 때문이다.
외투법 개정안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자회사)의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SK와 GS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기업과 합작해 공장을 짓기로 한 SK와 GS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합작 프로젝트가 무산, 공장이 세워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SK종합화학은 일본 JX 에너지와 각각 4800억원씩 총 9600억원을 투자해 화학제품인 파라자일렌을 연간 100만톤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했다. 외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SK종합화학은 일본 측 투자액인 480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외투법이 연내 통과되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외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 뿐 아니라 내년 5월 공장을 준공해도 JX에너지로부터 파라자일렌의 주 원료인 믹스드자일렌(MX)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파라자일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여수에 파라자일렌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투법의 본래 취지는 대기업의 계열사 문어발 확장을 막자는 것이지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내 기업이 외국계 회사와의 합작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투법은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