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협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따로 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여행·호텔업도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와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선 방안은 ▲소비자 편익 제고 3개 ▲기업환경 개선 4개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6개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3개 등 총 16개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 농협·수협,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 내년 말 지역 농협·수협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지역 농·수협에서 대출 등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에 포함되면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구입이나 수리기관도 민간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대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해 추가로 구입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구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개 품목에 대한 추가 구입이나 수리기관을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국가표준 또는 품질관리가 필요한 휠체어 등 나머지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등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의료기기업 등으로 제한돼 왔다.  이외에도 정부는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하고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창조경제 구현, 시장경제 원리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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