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유치원 인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해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에서 185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