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구치소에 수감된 내연남에게 주려 필로폰을 반입하려한 김모(42·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내연남 A(42)씨에게 우편으로 보낸 영치물에 필로폰 0.6g을 담아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남은 마약투약 혐의로 복역중"이라면서 "교도관이 영치물을 검사하던 중 보낸 안경케이스가 이상한 점을 보고 조사를 벌여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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