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조합원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서는 안 됨에도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북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무책임자인 조합상무와 함께 조합원 6명에게 총 20억9500만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 10억9600만원을 빌려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