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한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지정·운영이 이웃간 분쟁해소는 물론 소음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녹원맨션을 층간소음관리 시범아파트로 선정·운영한 결과 이웃 간 분쟁이 거의 사라졌다. 이 같은 효과에 따라 시는 구·군별 공모를 통해 1개소씩 추천받은 아파트 8개소를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로 추가로 지정·운영한다. 또 오는 1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9개소 층간소음관리 시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장, 관리소장 등 18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입주민 자율로 제정된 주민자율협약 및 생활수칙를 전달하고,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해 소개한다. 주민자율로 제정된 생활수칙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인 세탁과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아노 등 악기연주, TV시청,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관리 등 이웃을 배려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돼 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실천사항을 주 1회 이상 구내방송 등으로 홍보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아양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1100여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중재방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 층간소음 예방 홍보 포스터 6만부를 제작·배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했다. 시정 홍보 전광판과 도시철도 역구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주민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시민들의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대구시의 이같은 노력과 지원으로, 2013년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상를 수상했다.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입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율 해결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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