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사건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 가운데 검찰이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에 대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김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 3월19일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김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만큼 김 사무총장이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위조된 정부보증서 PDF파일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돼 출력이 된 만큼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공문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한씨가 FINA에 제출한 PDF파일은 전자문서로 실사단을 돕기 위한 초안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수정과 보완, 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문서로서의 기속력이 없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유치가 유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문서를 위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은 범죄 동기와 실행의 은밀성이 전혀 없어 범죄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시민과 동료들에게 사과한다"며 "하지만 공문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130페이지 분량의 유치신청서를 한씨로부터 보고 받았지만 원본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정부보증서 원본을 그대로 첨부해도 되는데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외국 용역업체의 조언에 따라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업체에 형태를 바꾸도록 했다"며 "업무에 대한 애착과 관계 부서와의 의사소통 부재가 이번 일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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