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의원의 의석을 이어받을 인물로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김영주 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김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黃仁子)를 의석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황 의원은 1955년 10월16일생으로 현재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명예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