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렸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이모(34)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상관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이 중사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 이 중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군형법상 상관 규정에 현역 대통령이 포함되고, 관련 조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트위터에서 이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비방글을 올려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이모(29) 대위 역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