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개최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이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표면상 임금협상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경영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파업의 예측가능성이나 대비 가능성이 없어 `시기의 전격성`이 인정되고 손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철도공사로부터 고소된 노조 관계자가 190명에 달하고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동자 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법처리에 반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선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배후세력을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검사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운송·수송 등 차질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더이상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반대 및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재하기는 커녕 강경대응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공안대책협의회는 2008년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등과 관련해 열린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서울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