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 의료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가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은 고사(枯死)하고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이야말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신산업이다. 환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진단과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도서벽지 환자나 만성질환자·경증환자 등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최첨단 ICT 국가로서 최적 기술 여건까지 갖췄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대책을 세워야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일은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역시 시급(時急)한 정책 과제의 하나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2011년 12만2900여 명에서 지난해엔 15만5600여 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27.3%로 세계 의료관광시장 성장률(12%)의 2배가 넘는다. 그 결과 지난해 여행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의료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3배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활성화를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 최근의 정부 규제개혁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개혁이 미지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판이다.  원격진료를 하면, 치료를 제외한 원격진료에 수반한 거의 모든 부분에 이 원격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원격진료 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IT기업과 보험사와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들이 손쉽게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건강서비스관리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의 병력을 관리추적하면서 자기들 소유의 보험사에서 이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브랜드화와 위에서 말한 건강서비스등의 부대 서비스를 미끼로 가능하면 사람들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으로 몰릴것이고, 안그래도 열악한 지역의료 시스템-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주로 소규모 병원들은 고사할 우려도 있다. 의료 시스템 개선은 의사들의 기득권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의료 발전, 환자 편의,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 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서비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의료 정책이 뒷걸음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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