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구체화되고, 절토·성토 기준도 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된다.국토부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했다.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 구체화 ▲절토 및 성토 기준 차등화 ▲환경 및 경관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골자다.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안전을 무시하고 산지 등 개발이 이뤄졌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해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된다개발행위 허가규모가 5000㎡ 미만은 4m이상, 5000~3만㎡ 미만은 6m이상, 3만㎡ 이상은 8m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했다.이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 작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이번에 개정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