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민법과목 출제비율이 일부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주 내용은 제1차 시험을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같이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을 출제하되, 시험과목 중 민법 출제비율을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현행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한다.또 주관식 문항 수 확대, 서술형 도입 필요성과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조정 등 시험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검토한다.의결된 내용은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누리집(www.q-net.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