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도입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재방지 기능을 모든 담배에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내 한 종류의 담배에만 적용된 이 기능을 모든 담배로 확대 적용, 해마다 6000건이 넘는 담배 화재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은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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