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바닥재나 매트 제품의 층간소음 저감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였으며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이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인 점을 감안하면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