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올해로 9년째 채택했다. 올해는 제68차 유엔총회에서 합의(컨센서스)로 결의안을 확정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9년째 이어지는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일이기도 하다. 명실공히 온 세계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대조적으로 이를 모른척 하고 있다. UN과는 대조적으로 올해로 9년째 북한인권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니 딱하기만하다.
유엔 결의안이 새삼 주목받는 배경으로 지구촌이 다 알아버린 장성택 처형 사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 실세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이 무자비하게 제거될 정도라면 북한의 힘없는 민초들은 과연 어떠할까. 결의안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과 인권상황 공개도 촉구했다.
유엔은 같은 날 시리아 정권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지만 이것은 표결로 처리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와 달리 합의 처리된 것은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국회가 눈을 감는다고 지구촌 공감대가 사라질 까닭이 없다. 북한 동포가 최소한의 인권도 없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실관계가 변하지도 않는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강제 북송(北送)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방북 조사의 허용도 촉구했다. 이번 장성택 전격 처형으로 더욱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북한이 사법적 기본 절차마저 작동되지 않는 국가임이 새삼 드러난 것이다.
유엔 차원이 아니더라도 올 들어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는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선 9년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은 법안 상정만 할 뿐 입법 처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행태다. 게다 야당은 줄기차게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거부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