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학생들은 `찜통교실·냉골교실`을 견디며 학교생활을 했다.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찜통교실·냉골교실`의 주요 원인에 대해 대부분이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비 부족, 스마트교육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공공요금 부담스러워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약 20% 이상 비싼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105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용 공공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4년간 여섯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에서 교육용 인상률은 4.3%로 농업용(1.29%)이나 주택용(1.63%), 일반용(3.71%)보다 높았다.  하지만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에 교육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학교운영비를 인상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 현장이 교수·학습방법이 변화고 디지털교과서, 멀티미디어 장비 등 스마트교육 확산으로 학교의 전력사용량이 점차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은 지금은 학교의 살림살이가 워낙 팍팍해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여름부터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산업용은 물론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비싼 실정임을 지적하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국회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를 열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월1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6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모두 정쟁에 묻혀 잠을 자는 실정이다. `찜통교실·냉골교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학부모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법을 빨리 정비해 학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늘리자는 대안을 지시하거나 학교에서도 전기절약에 동참할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낡은 학교시설을 친환경적인 기법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형 학교로 리모델링하는 등 학교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전기요금을 절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교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찜통교실·냉골교실`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인권조례 등 잇단 논란…학생들 `고통`      올해도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멈추지 않았다. 지난 11월28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교육부 장관이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각하하면서 2012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재연됐다. 대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회, 전교조 등 진보진영은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으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총 등 보수진영은 대법원의 각하 결정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불과할 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판결이 아니라고 맞섰다. 2013년 9월에 헌법재판소도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권한 침해,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조례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혀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지만, 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각종 교육조례 제정을 놓고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0년 10월 제정한 이후 서울(2012.1.26.), 광주(2011.10.5.), 전북(2011.6.25.) 등 4개 시도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7월에 교육부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일 될 것을 예상해 명칭을 ‘학교인권조례’로 변경해 입법 예고했다. 그렇지만,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대 활동이 계속되자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 충북의 경우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를 각하 처분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교육청의 각하 처분이 주민의 권리와 의회 역할을 제한했다"며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청주지법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이 밖에도 전남은 의회에서 심의를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 경남은 심의결과 부결이 된 상황이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또한 혁신학교조례,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종 교육조례 제정을 놓고 교육계가 이념적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반복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립은 학교에 혼란과 피해를 줬고, 학교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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