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중 발생한 적법한 손실 보상 가능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해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이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합리화된다. 국방분야에서는 2월 현역병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선택방법이 `선착순`에서 `전산자동추첨`으로 변경된다. 2~5월 입영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역 간부가 현역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월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에 대해서는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월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키로 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기술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의 지원을 받고 훈련이수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군 복무중 자격취득 중 기술 숙련이 가능하고 전역후에는 취업을 지원해준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는 은행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바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에는 는 이처럼 각 금융분야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은행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달리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시행 대상은 오는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다.  2월 3일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IC칩이 부착된 카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월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는 4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위·변조 방지와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하고,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은행에서는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보험권에서는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 가능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차량모델등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폭도 달라진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아반테나 소나타 등 차량 모델에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행 21등급, -50%∼+50%인 할인·할증폭을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되고 66개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은 알기 쉽게 바뀌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슈퍼마켓 도입된다. 또 분식회계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변경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 보면 범칙금      내년부터 운전 중에 DMB 시청하면 처벌받는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징병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켜 놓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처벌은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이며,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1월1일부터는 남성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취득시 개인별 4000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4월부터 손실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해진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찰관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순경 공채에서 채용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순경공채 과목은 현재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에서 필수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으로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추가된다.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항공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경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2월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도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로 확대된다.  또한 2월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며 2월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2월부터 운영된다.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1월18일부터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5월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공사비용보조·융자·분쟁조정, 지자체 직접취득·정비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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