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 중 고성을 내지르거나 반말 또는 비속어를 구사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 상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과 발언방해 금지 조항에 포함된 폭력의 범위가 언어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다.
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회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고성, 반말, 비속어 등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들은 폭력사태 못지않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