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방정치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파행상을 혁파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새누리당의 방안 중 상당부분은 설득력이 있다. 최장 12년이란 장기재임으로 `행정의 사물화` 우려를 받고 있는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한 것이라든지 `로또 교육감`이란 지적을 받은 교육감 선출방식은 개선되는 게 옳다. 선거 때마다 중앙당의 줄 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한 국민경선 등 도입도 마땅하다. 하지만 기초의회 폐지 방안은 섣부르다. 물론 새누리당 주장처럼 기초의원의 자질이나 토착비리 연루, 기초단체장과 유착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조장됐던 부분도 적잖다. 공천을 받으려고 국회의원에게 헌금하고 당선 뒤에 벌충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했다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새누리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에서 보호받고 육성돼야 한다. 주민생활과 밀착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기초의회의 역할이 지대한 까닭이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기초의회 존폐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되는 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를 확정 짓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 검증부터 받는 게 순리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