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에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반은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할 예정이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빌려주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상한액 지급수준을 인상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한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 업무를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