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 점검한 결과가 한심하다.  8개 광역의회를 표본으로 삼았고 특히 지방의원 가운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타깃이었다고 한다. 드러난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업무추진비의 67%를 식사비용으로 써버렸다는 것이다.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가정헸을때 67만 원을 외부에서 밥 먹는 비용으로 소진했다는 얘기가 된다.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식사 추진비라 해야 제격일것 같다.   업무추진비는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 돈도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혈세인 이상, 마음 내키는 대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제동장치가 없고 어디 눈치 볼일 없다 보니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밥값 공급원이 돼 버린 셈이다. 심지어는 노래방·주점 등을 출입하며 업무추진비를 축낸 사실도 드러났다니 한심하다. 공휴일이나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금지 규정도 이들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다.   돈 쓰는 구실도 여러 가지였다.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숙박비 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는가 하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빙자한 식사모임을 가진 뒤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횟수도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선물을 돌리거나 선심을 쓸 때도, 경조사 비용도 마찬가지였다. 공적 용도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생색내고 인맥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이왕 서 있는 예산 항목이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니 아끼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었다.   업무추진비는 월 급여 개념의 의정활동비와 다르다. 쉽게 말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꿰차면 가외로 따라붙는 자금원이 업무추진비다. 그런 까닭에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는 지출결의권자 마음먹기 나름이었다.  그런 돈의 성격상 온전히 알뜰하게 쓰이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급한 대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미뤄선 안 될 것이며 부당집행 액수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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