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감독을 통해 포항제철소 내에서 파이넥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17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내 작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제철소 건립 이래 처음인데다 적발건수도 너무 많아 그동안 포스코가 산업안전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근로감독관 6명을 투입해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건설 9개현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 또 적발된 사례 중 18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내려 포스코건설의 평소 ‘안전관리’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곳은 파이넥스 3건설현장을 비롯해 스테인리스 압연 설비 공사장 등 9곳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 미실시와 산업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포항지청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이 같은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포스코건설은 향후 중대재해사업장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제재조치로 앞으로 관급공사제한과 함께 입찰심사제도(PQ)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해 신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포항지청은 또 포항제철소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포스코켐텍 추락사고와 관련 업체측이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과 경찰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캠텍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4일 연산 200만t 규모의 파이넥스 3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는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이는 포스코는 파이넥스 3공장 건설의 발주처로 처음부터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같은날 포스코켐텍 하청업체 1명이 제철소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결과 포스코 건설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다수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산소농도가 1%미만인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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