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한편이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흉악범에 대한 경찰총기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은 물론 취객이나 몰상식한 시민의 행패나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처 할수 없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히 대처한 경찰이 후에 제출한 민원 때문에 조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은 확실한 공권력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민이 경찰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수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물론 과도한 폭력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지나친 공권력의 추락은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선량의 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 줄 수 있다.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특히 경찰이 맡은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건사고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폭행, 행패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치안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관용하고 수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