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3)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병과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핵심 간부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수사 대상 기업의 총수나 임원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반성은 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축소하고 오히려 자신을 `검찰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장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취득한 뇌물 등이 4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범행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순태 대표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은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자(9000만 원 상당) 부분만큼은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무이자·무담보로 5억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도 임의로 지정한 뒤 차용금 중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통상적인 차용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금융이자 7600여만원을 뇌물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유 대표에게도 금융이자 76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부분을 추가로 인정하고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 회장에 대해 일부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내사무마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유진그룹 측과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대표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유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비리검사 김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