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접수된 진정사건이 인권위 출범 후 처음으로 총 1만건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인권침해사건은 점차 줄어든 반면 차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차별 진정사건이 늘어났고,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희롱, 학벌·학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사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 진정사건에서는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관련 사건은 급증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사건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 및 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접수된 상담(3만5508건)과 민원 및 안내(3만6670건)도 전년대비 각각 21.3%, 18.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권 상담의 특징으로는 성희롱 상담의 경우 인권 상담만 하고, 진정접수 등 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전화 상담이 전체의 약 90% 차지하고, 58%가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경우 진정 접수해 조사할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건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사생활 관련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진정사건 및 상담 민원 및 안내 등의 증가 현상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질 개선과 웰빙을 위한 노력이 인권 향상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