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공익소송이 제기된다.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피해자 진모씨 등 3명은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1~3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청구서는 이 사건에 참여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해당 조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간 강제입원시킬 수 있고, 강제입원은 반복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가 갈등하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이 과도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진단입원기간 2주 및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 계속 입원이 가능토록 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그 요건이 간소하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 비율 및 강제입원 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청구인 측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간 입원형태` 통계상 `보호자에 의한 입원비율`은 한국이 70% 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30%에 불과하고, `강제입원률` 역시 한국이 90%에 달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20% 미만이다.앞서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과 약물실험, 감금 및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