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오늘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맞이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세트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명절을 앞두고 자연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단속 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조자의 주된 소재지 시.군.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PVC 포장재 등은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므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점검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과대포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