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으며 오는 7월1일 이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했다"며 "다태아 산모는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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