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0㎡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일센터 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을 없앴다. 종전에는 직업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분야의 석사학위나 학사 학위 취득이 자격 요건으로 있었다.여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유형별(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훈련,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최소 10개의 새일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