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 ▲중요 운영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제 도입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폐업, 해산 시 환자 안전조치 강화 ▲지방의료원의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근거 마련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개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3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202-254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접속한 후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